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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주소의 보고와 보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불능보고서가 2013. 10. 30. 접수된 사실, 원심이 피고인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구속영장발부, 공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로의 전화소환시도 등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2014. 4. 4.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한편 기록상 피고인의 연락처로 부친의 전화번호 I(증거기록 제38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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