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2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0.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2. 직권판단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진술한 바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ㆍ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