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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314
존속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망상, 환각 등의 증세가 있는 조현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6. 6. 3.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D(여, 75세)과 함께 생활하던 E아파트 201동 510호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 및 가슴부위 등을 강한 세기로 수회 때리고, 그곳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코뼈의 함몰골절, 두피하출혈, 다발성 갈비뼈앞뒤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의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 K 병원 의료기록 및 상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조사 작성 및 피의자의 상태, 변사현장 이웃주민 탐문수사,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기록 첨부, 피해자 지팡이 혈흔반응 관련, 아파트 단지 내 M편의점 업주 상대 수사, 3회 피의자 신문 당시 피의자 상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의 기재

1. 정신감정서의 기재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변사현장 촬영사진의 영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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