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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항소심인 당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원심 자백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심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치료감호소는 ‘피고인은 현재 망상, 환청이 의심되고, 와해된 언어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으로 진단 내려지며 현재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으며,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현재와 유사한 조현병의 증상들을 가졌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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