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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167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B일자 피해자 C(여, 80세)의 자녀로 출생 신고되어 피해자로부터 양육되다가 2013. 5. 16.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친자 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14.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을 약올리고 괴롭히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때마침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를 6 ~ 7회 가량 세게 걷어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광대뼈와 위턱뼈 골절 등의 얼굴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질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검시 결과 및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제적등본 등 확인, 변사자 부검에 대한 부검의 소견, 부검 감정서 관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피의자 별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정신감정 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성화된 조현병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치료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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