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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1382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2.경부터 2012. 1. 31.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웹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뮤”를 무단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웹싸이트인 C, D에서 공중송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고소장

1.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2.경부터 2012. 1. 3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에서, 주식회사 웹젠의 인터넷 온라인게임 ‘뮤’의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개작한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리서버에 접속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C, D’에 위 개작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게재하여 전송배포하였다.

그런데 위 개작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뮤’의 정상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막고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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