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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7 2018가단54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가. 2018. 2. 26.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북 의성군 D, E, F, G, H, I, J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3동 중 2호 건물을 매수하여 2013. 10. 31.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는 2017. 4.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2018. 1. 26.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에 따른 임료는 2018. 1. 26.부터 2018. 8. 8.까지를 기준으로 월 1,951,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 부지 4,957㎡(이 사건 각 건물 부지 면적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 선정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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