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3 2018고정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총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26. 확정되어 현재 전 남 해남군 옥천면 해 남로 51에 있는 해 남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1:00 경 위 해 남 교도소 C 운동장 출입문 앞 복도에서, 같은 수형 자인 피해자 D( 남, 21세) 과 말다툼을 한 후 교도소 직원의 제지를 받고 거실로 돌아가는 피해자가 혼잣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상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