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03 2018고단1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해 남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6:30 경 전 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 리에 있는 해 남 교도소 C에서, 피해자 D(35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용되어 생활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