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대전 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어, 현재 전 남 해남군 옥천면 해 남로 521 해 남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수형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44세) 는 위 해 남 교도소 D 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사이로, 2018. 1. 28. 11:00 경 위 D 실에서 중식을 배식하던 중 배식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이 수차례 화해를 청하였으나 피해자가 “ 나는 상대하기 싫은 사람과는 말을 하지 않는다.
” 면서 거절을 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 저런 새끼는 징역을 깨야 한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
” 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9. 09:43 경 위 해 남 교도소 위탁 1 작업장에서, 작업을 위해 교부 받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22cm × 10cm )를 들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오른손에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직접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고통뿐만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느낀 공포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죄로 인한 형의 집행 중에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지 절 렀 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