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의 권익 및 복지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D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2. 22.경 그 산하 시ㆍ도협회에 시ㆍ도 협회 및 시ㆍ군ㆍ구 지부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그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산하 A협회는 2012. 10. 31. E를 A협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하고, 2013. 1. 10. 선거일을 ‘2013. 2. 23. 오후 2시’, 후보등록기간을 ‘2013. 1. 21.부터 2013. 2. 1.까지’로 하는 A협회의 임원선거를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13. 2. 1. A협회의 협회장 후보로 등록하였고, F 역시 협회장 후보로 등록하였다가 그 무렵 협회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하였다. 라.
이에 A협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2. 18. 협회장 후보가 1명이므로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2항 제37조(당선의 결정) ② 중앙회장, 시도협회장, 시군구지부장, 지회장 후보가 단독일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며 해당 선관위는 해당 총회에서 자동당선으로 결정한다.
에 의하여 협회장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당선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협회는 산하 지부인 광산구, 서구, 북구 지부와의 분규로 인하여 2013. 2. 28.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못하였다.
마. A협회는 2013. 2. 25. 피고에게 ‘산하 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및 지부총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송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3. 20. A협회의 비상대책위원장에 G를 선임하고, 2013. 5. 7. A협회 및 산하 지부의 임원선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H를 위원장으로, I, J, K, E를 위원으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