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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50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건물, 13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6.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누수가 있었거나 누수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비로소 누수로 말미암은 하자를 발견하여 피고에게 물어보았는데, 피고는 그제야 누수가 딱 한 번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누수가 다 잡혀서 누수가 일어날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년 6월경부터 2016년 7월경 사이 장마 기간에 심각한 누수 피해를 보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알아보니 누수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십 번에 걸친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누수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매매완료 후 누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누수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가 제3, 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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