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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3973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제3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중략)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아래층인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 거주자로부터 E호 주방 천정 부분에 누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8. 10. 15.~1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외벽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 관련 하자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누수 관련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E호에 누수가 발생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외벽 방수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 관련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주방 쪽 베란다는 불법증축되었음에도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이 누수 관련 하자가 존재하고, 불법증축이 되어있는 바 이는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 관련 하자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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