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 경 수원시 권선구 E, 5 층 이 사건 회사에서 2013. 2. 12.부터 2013. 5. 1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2. 분 임금 4,970,000원, 2013. 3. 분 임금 8,700,000원, 2013. 4. 분 임금 8,700,000원, 2013. 5. 분 임금 2,900,000원 합계 25,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 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