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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2 2015가단1334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5. 4. 3.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D마을 내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골조공사부분을 완공하였는데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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