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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9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 경 수원시 권선구 E, 5 층 이 사건 회사에서 2013. 2. 12.부터 2013. 5. 1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2. 분 임금 4,970,000원, 2013. 3. 분 임금 8,700,000원, 2013. 4. 분 임금 8,700,000원, 2013. 5. 분 임금 2,900,000원 합계 25,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대출 알선 업무를 위임하였을 뿐 근로 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 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2013. 2. 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F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해 달라고 하였고, 직원들에게도 F를 소개해 주었던 사실, ② 2013. 5. 8. F에게 근로 기간을 2013. 2. 12.부터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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