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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01 2017가단634
노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1. 3.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합계 26,129,370원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2013. 3.분부터 2013. 9.분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특별수당, 직책수당 등 합계 3,470,000원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였으며, 2013. 1.분부터 2013. 9.분까지 별지3 기재와 같이 이미 책정된 임금 중 22,152,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합계 51,751,970원(= 26,129,370원 3,470,000원 22,152,600원) 중 26,129,370원에 대하여는 임금으로서 청구하고, 나머지 3,470,000원과 22,152,600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청구한다.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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