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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74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은 G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 도면 작성업무를 담당하면서 원 청업체인 I 건설로부터 구체적인 설계사항에 관한 지시를 직접 받아 I 건설의 공 사진행 스케줄에 따라 작업을 한 후 작성한 시공 도면을 직접 I 건설에 제출하여 감리 자의 도면 승인을 받는 등 원 청업체인 I 건설의 직접적 입 지휘ㆍ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였을 뿐,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받거나 피고인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된 바 없다.

이와 같은 E의 업무형태를 비롯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ㆍ 복무규정 ㆍ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ㆍ 원자재 ㆍ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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