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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03 2014가단9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25.부터 2013. 3. 28.까지 40,000,000원, 2013. 8. 19. 5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가 2013. 7. 8. 원고에게 원금 10,000,000원을 갚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19. 차용금 8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월 2,000,000원(연 30%), 변제기를 2014. 7. 19.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 후인 2014. 8. 21. 원고에게 2,000,000원을 갚은 사실(이에 따라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 책임은 2014. 7. 20.에서 2014. 8. 20.부터로 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터이므로, 실질적 차용인이 C라는 피고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30%(현행 이자제한법이 시행된 2014. 7. 14. 이전 체결한 계약이므로 25%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항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4. 8. 26. 합의서(을 제4, 9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고가 합의 내용에 반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대로 피고의 채무는 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측 대리인이 2014. 10. 6. 원고에게 보낸 문서(갑 제5호증)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갑 제5호증을 작성한 피고 측 대리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다.

② 피고 측 대리인이 갑 제5호증에서 인용한 합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합의서 중 부동문자로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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