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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8 2015가합2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21.부터 2011. 11. 3.까지 570,6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1. 4. 25.부터 2011. 11. 21.까지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는 2013. 7. 25.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298,000,000원에 대하여 제주도 일 건과 상가 마무리건과 옷 중도매 건으로 9월부터 12월 20일까지 갚을 것을 확인 약속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차용금 29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0.까지 갚기로 한다. 쌍방 합의 하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인 확인서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각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정산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2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3. 12. 20.까지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2013. 12.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확인서와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변제기는 2014. 12. 20.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3. 12. 21.부터 2014. 12.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투자금인데 원고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원고와 합의하기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위 확인서(갑 제3호증)와 합의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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