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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85146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B 주식회사(2013. 4. 11. 주식회사 C, 2013. 4. 17. 주식회사 D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지분 8%를 보유한 주주로 2010. 12. 16.부터 2013. 5. 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디지털오션)는 온라인미디어 서비스업,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2013. 3.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리딩투자증권’이라 한다

)가 19,036,592주(76%), 원고, 주식회사 매지링크(이하 ‘매지링크’라 한다

), 주식회사 미디어윌(이하 ‘미디어윌’이라 한다

)이 각 2,000,000주(각 8%)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2013. 3. 20.자 합의서 작성 1) 원고는 2013. 3.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회사의 인수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3. 3.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갑 : 피고 을 :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원고) 거래대상 : 이 사건 회사 주식 전체(100%) 리딩투자증권 76%, 소액주주 3인 24%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을은 위 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리딩투자증권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과하지 않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합의1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합의2는 을의 책임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한다.

을은 본 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와 어떠한 합의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합의1 리딩투자증권 76%의 거래금액은 51.5억 원으로 하고, 을은 최선을 다해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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