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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가합85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84,44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6. 금호건설 주식회사(이하 ‘금호건설’이라 한다)로부터 ‘B 전기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035,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7.부터 ‘C’이란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2015. 5.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기공사 중 별지 기재와 같은 배관설치를 비롯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54,000,000원에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적조건(이하 ‘이 사건 견적조건’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재하도급 준 이 사건 공사부분은 피고의 이 사건 전기공사 중 도급금액 759,218,395원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부분이었다.

견적조건

2. Concrete Duck Bank : 배관용 잡자재 spacer, 결속선 고정 철근 등을 포함

5. 모든 자재 및 설치 포함이며, 핀 제거 맨홀 청소 및 Mandrill 포함

7. 실시공에 따라 기성 지급할 예정이며,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자료(산출서) 제출하여 금호 승인 시 계약된 금액률에 따라 정산할 예정임 13. 배관 주자재(파이프)를 제외한 모든 설치 인건비 포함 조건 14. 기타 배관공사 및 토목공사 관련 일체 시공 조건임 16. 인건비는 삼진(피고)에서 직불처리하며, 일부 자재는 삼진(피고)에서 구매, 지급 후 기성에서 공제한다.

다. 이 사건 견적조건 제7항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추가된 공사물량이 있을 경우 원고가 누락된 물량 등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내역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검토 후 금호건설에게 그 내역을 제출하며, 금호건설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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