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9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22: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제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행패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이 시발 놈아 다들 죽을래.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