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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단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21: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지구대에서의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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