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0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9. 12:00경부터 13:25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자리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에게 순찰차로 귀가시켜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의 집인 대구 북구 I아파트 J동 앞으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고 위 경장 H이 순찰차에 타는 것을 방해하며 양손으로 위 경장 H의 가슴을 밀친 다음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F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