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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3 2015나12642
임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9. 1.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5. 31. 퇴직한 사실, 위 퇴직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5.분부터 2014. 5.분까지의 임금 중 10,395,000원과 퇴직금 3,866,13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사실, 그 뒤 피고가 2014. 10. 31.부터 2016. 1.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61,139원(= 10,395,000원 3,866,139원 -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년 1월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는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재직기간(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을 의미하는바, 재직기간 중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될 정도가 아니라면 그 공백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1월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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