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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나11318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택배대리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를 고용했고, 원고는 2013. 4. 15.부터 2014. 9. 13.까지 근로를 제공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했는데,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3,464,110원을 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464,1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14. 9. 13.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원고가 출근하지 않다가 2014. 4. 2. 재입사했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3월분 임금 중 6일분에 해당하는 임금 483,871원을 공제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3. 26.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되었다

거나 자의로 퇴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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