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사회복지법인 A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06. 7. 7. 작성 증서 2006년 제1019호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회복지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1956. 10.경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A의 전 대표이사 E는 A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인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대출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였고 이를 결제하지 못하여 A은 2006. 7.경 부도에 이르렀다.
다. E는 2006. 7. 7. F에게 발행인 A 및 E, 발행일 2006. 7. 7. 지급기일 2006. 9. 20.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는 인천광역시로 기재된 액면 76,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06. 7. 7.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06년 제1019호로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F은 2006. 9. 21.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또한 E는 2006. 7. 7. G에게 발행인 A 및 E, 발행일 2006. 7. 7. 지급기일 2006. 9. 20.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는 인천광역시로 기재된 액면 87,3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06. 7. 7.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06년 제1020호로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G은 2006. 9. 21. 집행문을 부여받다(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약속어음’, 위 각 어음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마.
A은 2009. 3. 13. 이 법원 2009회합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0. 11. 26.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2015. 7. 30. 이 법원 2014하합1012호로 파산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