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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9 2016고단890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인 조선족으로서 2016. 6. 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인 ‘D ’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 경찰청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이나 회사에 보관하라 거나 자신들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고

속 여 통화 상대방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이나 회사에 보관하게 되면 조직원들 로부터 휴대폰 또는 ‘ 웨이 신’ 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집 주소, 내부구조 등 정보를 제공받아 현금이 보관된 집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6. 6. 23. 13:0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인데 새마을 금고 계좌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새마을 금고 직원이 개인 정보 유출에 관여된 자로 보이는데 새마을 금고에서 돈을 모두 찾아 와서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지문을 보존하기 위해 해당 현금을 봉투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창 흥로 16에 있는 신경 북새마을 금고에서 2,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지금 집 앞에 경찰차가 나와 있으니 집 열쇠와 돈을 봉투에 넣어 냉장고에 넣어 두고 현관문을 잠그지 말고 집에서 나와라, 집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나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딸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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