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9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16:4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365 코너 ’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입출금 자동화기기의 오작동으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아 보안업체에 연락하여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였으나 “ 담당자가 아니라 당장 현금을 지급해 줄 수는 없다” 고 한 후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이용자들이 위 365 코 너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문 2개의 손잡이 부분에 자전거용 자물쇠를 걸어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한 후 다음 날 08:00 경까지 위 자물쇠를 계속 설치해 놓아 수십 명의 고객들이 위 365 코 너 입출금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새마을 금고 이사장인 피해자 E(60 세) 의 새마을 금고 금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