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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8 2020고정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05:30경 부천시 B오피스텔 C호 내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2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 위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어 보이며 "자신이 있는 곳을 넘어오면 칼로 찌르겠다"고 하고, 거실에 앉아 거실바닥을 식칼로 수회 내리찍으며 "너를 창문으로 던져서 죽일까, 칼로 찔러 죽일까"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슬리퍼를 칼로 찢으면서 "니가 이걸 보고 무서워하는 상황이 즐겁다, 자기가 생각해도 싸이코 기질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며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방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물건을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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