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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한 뒤 투약까지 하였고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4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를 제외하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재결합하기로 한 피고인의 전 처가 피고인을 치료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검거된 점, 피고인의 전 처는 피고인을 치료시키기 위해 서울 소재 전문병원의 의사와 상담하는 등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단약치료를 통해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회복하여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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