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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2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2013. 4. 11.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범행 후 피고인이 스스로 병원 직원에게 자신의 범행을 밝히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여 검거된 것인 점,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로 처벌받기 전까지 약 10년간 동종 범행을 하지 않은 점(위 판결이 확정된 죄도 필로폰 1회 투약에 불과함),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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