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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5노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6개월간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그 다음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다시 구금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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