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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574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주민들과의 불화로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 주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4개월이 넘는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욕설을 하거나 고령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인데 범행횟수에 비해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이 약 8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마을을 떠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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