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15년 동안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