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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3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0. 18: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식당’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합계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를 그곳 탁자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D식당'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25세)가 사건 조사차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며 “씹할 놈들아. 내가 술 한 잔 먹고 성질나면 식당에서 부술 수도 있지.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소리치고, F, G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귀가하라고 말한 후 순찰차에 타고 출발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막으며 “내 신분증 내놓아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등 경찰관 G를 폭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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