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18: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동행한 F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F 등과 다투면서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음식 등이 올려져 있던 밥상을 뒤집고, 계산대 위에 올려진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합계 5만 원 상당의 사기그릇 5개,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
2. 201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01:0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 출입구 옆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담배케이스 진열대를 손으로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2. 8. 1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5. 05:00경 아산시 J에 있는 ‘K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L이 정차해 놓은 피해자 M 소유의 N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문을 열고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L이 거절하자 주먹으로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을 치고 차량 앞 유리창에 설치된 와이퍼 2개를 잡아떼는 방법으로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23. 04:0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아산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P(35세)이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은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했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