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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8노147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몰수, 보호 관찰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과거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 자가 복도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집안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빗나갔음에도 범행을 포기하지 않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칼로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런 데도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절도범죄, 강도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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