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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19: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차량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신고자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들 아 니들이 쟤 네 들 보냈느냐,

병신새끼들, 저번에 보니까 칼 드니까 병신 짓거리 하던데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재차 귀가 요청을 받자 " 병신새끼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불알을 잡아 훑어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위 E의 낭 심 부분에 손을 댔고, 위 E이 피하자 " 이런 병신새끼들, 이렇게 확 쳐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는 위 F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위 E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 등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사본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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