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19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9:2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가게 앞에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잠을 깨우며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 반 말하지 마,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