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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3.22 2017고합5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돌 (25cm ×16cm , 증 제 1호), 돌 (16cm ×13cm , 증 제 2호) 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3세) 와 법률상 혼인한 부부이고, 결혼 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오던 중 2017. 5. 경부터 는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10. 16:1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G를 향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국제전화가 잘못 걸려 왔으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위 휴대전화의 수신 내역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가진 채로 피해자에게 계속 올라가자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 대한 계속된 의심에 화를 참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25cm, 세로 약 16cm) 을 집어 들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돌을 떨어뜨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 제발 살려 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강하게 틀어막고, 몸을 굴려 인근 경사면 밑으로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16cm, 세로 약 13cm) 을 다시 집어 들고 “ 개 같은 년 아, 죽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돌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과 소 방관들이 위 장소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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