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13:55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320에 있는 덕고개 공원 내에서, 노숙을 하며 알고 지내는 피해자 C(57세)이 잃어버린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서 돌려주며 사례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3cm , 세로 10cm , 높이 8cm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