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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16:30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 있는 대운산 등산로 첫번째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 운전의 승용차와 피고인이 승차한 승용차가 서로 교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라이트 때문에 눈이 부시자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3~4회가량 때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9cm)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신체사진,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돌(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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