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상 리 27 소재 편도 3 차로의 20번 국도 중 편도 3 차로를 따라 화 양 삼거리 방향에서 서 상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하던
C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경운기 탑승자인 피해자 D( 여, 84세 )으로 하여금 2015. 10. 25. 08:54 경 부산 동구 E 소재 F 병원에서 제 5 요추 횡 돌기 골절 등에 기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