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0:00 경 경기 시흥시 도창동에 있는 도 창 삼거리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창동 방면에서 매화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50cc 무등록 텍트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요추의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당시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