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7: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용성면 고은 1길 6에 있는 고은 2리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고은 1리 경로회관 쪽에서 오목 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우측 차로 가장자리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9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 지르기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 골 좌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