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3. 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6.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8. 21.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1. 10.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6.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