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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시누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7. 2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4.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6. 9.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2. 12.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7. 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0.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 무인자판기 절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B에서, 그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내의 무량수전 앞에 설치된 무인자판기의 자물쇠 경첩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E 불전함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3. 01: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E에서, 그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내의 관음상 및 성취불 앞에 각 설치된 불전함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일명 ‘시누대’)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H 불전함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오후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그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경내 K 안에 설치된 불전함의 자물쇠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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