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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5 2014가단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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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포항시 북구 D 대 54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3. 1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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